저희 사무소에서는 이상과 같은 각종 전문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기업의 소송,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 중재 등의 각종 분쟁 해결 절차의 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경험을 한 변호사가 미국, 한국,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의 클라이언트 기업을 위해 일본에서의 소송 등의 분쟁 해결 절차의 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클라이언트 기업을 위해 해외에서의 소송 등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적당한 해외의 법률사무소를 소개하고 해당 절차의 일본에서의 핸들링도 하고 있습니다.